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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건물신축공사 근로자 추락사, 서울지역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사건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건설사 대표이사 불구속기소
[한국법률일보] 20223월에 발생한 서초동 건물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12개월여 만에 검찰이 건설사 대표이사와 건설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해 소속 업체 대표이사 이모씨를 2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 3.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A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B씨는 지하 4층으로 추락해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공사장의 공사금액은 66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재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해,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2. 1. 27.부터,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024. 1. 27.부터 적용된다.

A사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C씨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A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사 대표이사 이모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불이행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A사와 대표이사 이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A사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수집·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수사결과, 대표이사 이모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고,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해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회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만, 대표이사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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