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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협의 법률플랫폼 가입변호사 징계관련 공정위 시정·통지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

변협 “흔들림 없이 사설플랫폼 폐해방지와 회원권익 위해 나아갈 것” 환영 성명
[한국법률일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관련 시정·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변협은 법률플랫폼 로톡 등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금지명령과 함께 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 10억 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0억 원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다.

공정위는 변협 등 제재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달 23일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행정3(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23. 5. 30.자 결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인해 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협(협회장 김영훈)31일 이번 법원 결정 환영 성명을 내고, “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서, “부득이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본 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본안에서도 법원이 동일한 견지에서 대한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판결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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