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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4. 5. 31일까지 1년 연장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
[한국법률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531일에서 20245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됐으나, 제도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2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1월 경 나오는 국토연구원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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