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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대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기소, 변협 “사설 법률플랫폼 위법 운영에 깊은 우려, 엄정 대응”

민명기 변호사 2022년 8월 변협 ‘정직 1년’ 징계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9일 논평을 내고 사설 법률플랫폼의 정부 보조금 편취에 관한 변호사 벤처사업가 기소와 관련해, 최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명기 변호사가 대표이사인 법률플랫폼 로앤굿은 청년 근로자에게 약 5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고용노동부에는 2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를 속여 국가보조금 12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률플랫폼 로앤굿대표이사를 기소하고 변협에 민명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법률플랫폼 로앤굿의 대표이사인 민명기 변호사는 이미 20228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신청 및 수급, 겸직제한 규정 및 이중사무소금지, 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됐는지 추후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은 최근 사설 법률플랫폼 ‘B’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 동일 변호사에 대해 수차례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해당 사설 법률플랫폼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성이 짙은 정부지원 사업비인데,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가져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작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더군다나 사설 법률플랫폼은 법조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사설 법률플랫폼이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사설 법률플랫폼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조영역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나아갈까 심히 염려되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명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인 설립 5개월 차인 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2년 전 문제 됐을 시점부터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현재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 관련 초동조사가 끝난 20217월쯤 지급 받은 보조금 약 12천만 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고, 지급액의 5배 규모인 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기소 이후에도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끝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변협이 나의 변호사를 개발한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다.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매칭시키는 서비스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 법인들에게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사설 법률플랫폼으로 인한 각종 폐단이 법률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익 서비스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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