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3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하고,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공공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직접 신청한 아이디어를 정부부처 및 지자체, 행정기관 등의 정책·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국민권익구제의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과 행정기관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해 정책·제도 개선에 이르도록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종삼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행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