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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소·재판중 손준성 징계 무혐의, 무죄선고 이성윤은 징계?···윤 법무검찰의 자의적 헌법정신”

법무부 검사 징계위, 징계 심의 정지 결정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회의에서 이성윤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징계위의 이날 결정은 이성윤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윤 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15일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5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검사는 그러면서 작년 5월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검의 총선개입 의혹사건(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면서, “1심 재판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무혐의 종결했다.

이성윤 검사는 이에 대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헌법을 외쳐오고 있다. 총장을 사퇴할 때는 헌법 파괴,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 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라면서, “윤석열 법무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헌법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6월 검찰총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법무부에 이성윤 검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요구하는 징계를 청구했다.

이성윤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5월 기소됐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2022215일 이성윤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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