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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환불 불이행 ‘팡몰·단골마켓’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135일 제재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한국법률일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티움커뮤니케이션의 상습적 환불 불이행과 청약철회 방해, 자료제출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0만 원의 과태료, 135일 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사이버몰인 단골마켓과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10월부터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또 단골마켓과 팡몰에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한편,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티움커뮤니케이션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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