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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8% “만 나이 도입 6월, 주류·담배 등 판매 시 나이 확인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권익위·법제처, 나이 확인 위한 신분증 요구 근거, 사업자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마련
[한국법률일보]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6월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제도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329일부터 411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민패널 2,753명과 일반국민 1,681명 총 4,434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 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 16.2%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23. 6. 28. 시행되는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만 나이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와 ·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관계 법령 정비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도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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