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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37인 공개···법관 33인, 변호사 3인, 교수 1인

여성은 4인···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3. 7. 18.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천거를 받은 피천거인들 중 대법관후보추천심사에 동의한 37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28일 법원 홈페이지에 대법관 제청대상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2023. 5. 1.()부터 5. 15.()까지 15일간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법원은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3. 4. 4.()부터 4. 14.()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법관 69, 비법관 10인 총 79인이 천거됐고, 그 중 법관 33, 변호사 3, 교수 1인 총 37인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피천거인 중 여성은 총 12인이었고, 그 중 4인이 심사에 동의했다.

이날 공개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 가운데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유일했고, 변호사는 김동국(51, 사법연수원 2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문흥수(66, 11)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조한창(57, 18)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3인이다.

여성으로는 박순영(56, 25)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숙희(54, 25)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윤경아(53, 26)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정계선(53, 27)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인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고,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대법관후보추천과 관련해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대법관은 4(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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