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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부정청탁·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결과 ‘이의신청’도 자문변호사단은 무료로

권익위, 기존 ‘신고상담·대리신고’에 ‘신고결과 이의신청’까지 자문변호사에게 수당 지원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 부정청탁·금품등수수·부패행위 신고 시 변호사상담,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도 무료로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문변호사가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특히 마약 범죄 관련 보복이나 신분노출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신고자들이 계시다면, 무료로 이용가능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자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를 활용하려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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