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47%, 상대방 참여시 64%···평균 처리기간 ‘62일’

조정신청건수 연평균 19% 증가···신청인의 95%는 중소기업·개인
[한국법률일보] 최근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A씨와 중견기업 B사는 상표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4년 이상 분쟁 중이었는데, 최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합의하며, 심판·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4년에 걸친 분쟁을 약 2달 만에 해결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이나 심판에 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2019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421일 기준 38건이 접수돼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는 2019452020702021832022762023100(예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은 4년 평균 66%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 였고,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421일까지 최근 5년간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중소기업과 개인의 신청이 297건으로 95%를 차지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사건은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분쟁해결 효과도 높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2일이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연락해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