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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억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혐의 적용해 첫 기소

범죄수익 박탈 근거 마련
[한국법률일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6곳에서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733천만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혐의가 적용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장검사 백승주)12일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총책 A(, 51) 등 일당 8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집단을 조직해 총책으로서 활동하면서 20211월부터 2022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합계 약 73.3억 원을 편취해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B(, 59), C(, 51), D(, 51), E(, 51)20211월부터 20227월까지 임대인 모집책으로 조직에 가입해 총책 A씨 등과 공모해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기에 문제없다.’고 말하며 허위 임대인들을 모집하고,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F(, 26) 20211월부터 10월까지 임차인 모집책으로 조직에 가입해 총책 A씨 등과 공모해 무소득자 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게 하고, 허위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G(, 59)H(, 69)20213월부터 20226월까지 공인중개사로 조직에 가입해 총책 A씨 등과 공모해 실제 중개행위 없이 전세자금 대출 목적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세 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해 실장·팀장 등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식·워크샵을 진행하는 등 범죄집단을 형성하고,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대응책을 공유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에 대해 범행의 조직적·집단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그 일당을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번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사기죄만으로 기소하는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이 있지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용이해 진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세사기 전담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추가 공범들의 범행을 계속 수사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관해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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