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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사이트로 1년간 518회 오피스텔 미신고 숙박영업···벌금 7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부산시 에어비앤비 등 중개사이트 이용 불법공유숙박업소 집중 점검
[한국법률일보]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을 받아 약 1년간 518회의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사람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해서 부산시는 3월부터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영업하는 불법공유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는 숙박공유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중개사이트를 악용한 영업자들로 인해 관광지 주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와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1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2일 간 대여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총 518회에 걸쳐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20조 제1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결제내역, 월별 예약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현경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했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3월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9월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건축법>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고, 주택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는 영업이 불가하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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