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최근 5년간 접수된 경찰분야 고충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수사 지연,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등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6년 12월(당시 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3월까지 총 28,701건의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이 중 4,587건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관계자는 최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분야별로 보면 수사 지연,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등 수사 분야(49.4%), 경찰일반(27.0%), 교통·단속(19.6%), 치안·방범(4.0%)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주간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역할,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의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옴부즈만이 국민권익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