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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으면 소상공인 영업정지·과태료 경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게임산업법·수산식품산업법·주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학교급식법·주차장법 시행령 등
[한국법률일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게임산업법·수산식품산업법·주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일괄개정된 61개 대통령령은 4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행위를 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게임산업법시행령 제24(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를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식품산업법) 위반행위를 한 수산물가공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나 시장·산업 여건을 고려해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별표4’로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폐쇄 처분을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감경기준을 신설했다.

법제처는 이번 일괄개정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202210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202212월의 35개 법령에 대한 1차 정비에 이어 이번 추가 정비로써 모두 109개 법령의 정비가 완료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부담을 덜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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