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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해 투명성 높여라’··채용비리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제도개선 권고
[한국법률일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각급기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하 평정, 점수제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등급으로 나뉜다.

미흡등급은 탈락하고 우수보통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 평정은 미흡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의 개수가 같을 때는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등급인 경우 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등급제와 상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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