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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몰랐다”는 ‘법률의 부지’

청주지방법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기각 판결
[한국법률일보]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 김환권·장혜선 판사)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은 A씨가 충청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22. 5. 2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2. 7. 4.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씨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 9. 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 10. 11.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다시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먼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 등 적법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강압적으로 조사 받았으며, 경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운전자 진술란)’에 원고의 자필로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구제절차를 밟았는바, 원고의 행정구제절차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타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했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음주측정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돼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점,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기준이 그 자체로 헌 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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