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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민주노총 등 52개 노조에 ‘회계 관련 미보고’ 노조법 위반 첫 과태료 부과

한국·민주노총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남용 명백한 위법” 이정식 장관 공수처 고발
[한국법률일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회계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자료의 제출) 및 제14(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 노조만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44일까지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37,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8, 미가맹 노조가 7곳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비해 12배 이상 많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43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 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321일 고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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