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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등 판정사건 처리기간 평균 53일, 재심판정유지율은 84.2%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법원으로 가는 사례는 증가세
[한국법률일보] 노동위원회의 2022년 부당해고·징계 등 판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심급별로 평균 53일이 소요돼 2021년보다 4일 줄었지만,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까지 간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부당해고·징계 등 판정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48,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84일이 걸려 처리됐다. 전체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53일로 2021년의 57일보다 4일 줄었다.

반면, 법원의 노동사건 소송처리기간은 1401, 2276, 3159, 전체 평균 326일이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판정사건이 법원으로까지 가서 종결되는 사례는 20184522019453202038420214592022568건으로 2020년만을 예외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사 모두 노동분쟁의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법원에서 종결된 568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당해고 등 개별 분쟁사건이 82.6%(46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 분쟁사건이 4.6%(26),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함께 있는 분쟁사건이 5.1%(29), 차별시정사건이 1.9%(11) 기타 사건이 5.8%(33)였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을 당사자별로 보면, 사측이 288, 노측이 280건으로 비슷하고, 승소율은 사측이 17.7%(51)로 노측의 13.9%(39)보다 3.8%p 높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대로 종결된 사건은 478건으로 재심유지율은 84.2%2021년의 83.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재심유지율을 현재의 84.2%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자, 사실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 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및 조사관 증원과 조사관 활동비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특히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47.1%)에게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담부터 구제신청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진술, 화해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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