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5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유형 중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특허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현황 등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전화, 온라인, 팩스) 설문조사 방식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메트릭스가 진행했다.
먼저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직자 26.4%, 외부인 24% 순이었다.
관련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 2.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의복·신발 제조업 2.0%, 비금속 광물 산업1.9%, 화학 산업 1.7%, 기타 제조업 1.3%, 기계 산업 1.2%, 도·소매업 1.1%, 사업서비스·통신업 0.7%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이를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뒤를 이어 상품·영업주체 혼동 1.6%, 원산지 거짓표시 1.5%, 아이디어 탈취 1.5%, 품질 오인유발 1.3%,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 1%,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0.9%,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현황으로는,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였고,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 6.9%, 디자인권 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고, 특허·실용신안권 1.4%, 디자인권 0.9% 순이었다.
특허청은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19년 7,662건 → 2020년 10,446건 → 2021년 16,846 → 2022년 24,687으로,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