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행정심판 “징계대상 행위일로부터 3년 지난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은 위법”

중앙행정심판위,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행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공인노무사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C씨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C씨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C씨에 대해 B사업장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사유로 A씨가 <공인노무사법> 12조 제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 20조 제5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와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