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상속인은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사망한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탁당사자에 대한 공탁내역은 현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사건검색 또는 휴면공탁금 조회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다.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 ‘숨은공탁금’ 메뉴에 접속해, 신청인 및 피상속인(사망한 공탁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공탁내역이 제공된다.
공탁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절차 안내문에 따른 각 공탁종류별 지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을 현재의 우편 송달과 병행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상속공탁금 조회 서비스를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