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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제활동 멈출 수 없는 한국’ 실태 파악해 행정·재정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양질의 어르신들 일자리 정책 수립 위해 실태 파악부터”
[한국법률일보] OECD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40.4%1위 국가다. 실질은퇴연령 72.3(2018, OECD),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2021, OECD)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2022)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5천 명으로 추정되고,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고영인·고용진·김남국·김민기·김민철·김영배·김정호·김철민·박광온·박정·오영환·유동수·윤영찬·윤후덕·이상민·이용빈·이정문·장철민·전해철·정춘숙·최종윤·홍기원·홍성국,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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