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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연대해 납부해야”

공정위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규정 제도개선 권고
[한국법률일보]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지세법 제1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신청한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 20229월부터 11월까지 게시·등록된 모집공고문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5건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을 마련한 후,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 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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