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친척과 지인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여 원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브로커 5명과 허위 근로자 49명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실업급여 약 4억 원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위반등 혐의로 주요 브로커 A씨를 2022. 12. 6. 구속기소 한 데 이어, 2023. 3. 20. 나머지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부정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브로커 A씨(남, 37세, 무직), B씨(남, 38세, 농산물도매업), C씨(남, 27세, 회사원), D씨(남, 36세, 농산물도매업), E씨(남, 23세, 유통업)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재활용업체와 청과업체 등에 각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을 모집해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위 근로자들이 각각 384만 원에서 1,563만 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 받게 하고 이 중 브로커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액을 자신들이 가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700만 원이라도, 부정수급 가담자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료, 브로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00만 원 내외에 불과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면서 접근했고, 무직 34명, 가정주부 2명, 일용직 2명, 대학생 1명 등의 허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노동청, 경찰과 협력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이번 사건의 브로커들과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연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25,589,480원과 부정수급액의 3배인 추가징수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