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판결문은 쉽게 작성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을)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 피고인이나 민사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 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이지 리드(Easy-Read)’ 방식의 ‘쉬운 판결문’을 제공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에는 판결문이 쉽게 작성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고영인·고용진·김민기·김영배·김영진·김철민·박광온·박용진·박정·소병철·오영환·유기홍·윤영찬·윤후덕·이용빈·이정문·장철민·전해철·정춘숙·최종윤·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