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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한달 출산휴가법’ 발의···‘초저출생 돌파 위해 남성 육아참여 늘려야’

이탄희 의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한국법률일보] 아내 출산 시 아빠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고지만 하면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해 왔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영주·김영진·김종민·박성준·윤건영·조오섭·최혜영·한준호·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면서,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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