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할인마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매출액 대부분을 다른 할인마트 인수자금으로 유용한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씨(남성,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인천 부평구의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에 김씨에 대한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승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