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지식재산권 분쟁사건, 100건 중 91건 이상 특허심판원에서 종결···심판처리기간 7.9개월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 ‘구술심리 원칙적 전면 개최, 증거조사 적극 실시’
[한국법률일보]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청구사건 100건 중 91건 이상이 법원 제소 등 추가적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특허심판원(원장 김명섭) 개원 25주년을 맞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처리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이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돼,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고,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인 199713.5개월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2022년 말 기준 7.9개월로 40% 이상 단축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으로,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31일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인 19983월부터 200212월까지 23.9%였던 것이, 20181월부터 202212월까지 최근 5년간은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14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를 기록했고,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3,442건 중 75.4%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됐다.

특허청은 1998년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부터는 상설심판부가 아닌 심판사건 특성에 맞추어 심판 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심판장, 전공분야 심판관 등으로 합의체 구성한 특별심판부를 운영해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에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심판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특허심판관 1인당 특허심결건 수는 한국 49, 미국 32, 일본 29, 유럽 17건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