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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자들 인건비 5억여원 빼돌린 유명 사립대 교수들 적발, 제자에게 협박성 문자까지

신고자 신분과 비밀 철저 보장, 별도 심의 후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로팩트 손견정 기자]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처럼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교수 등 2명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A교수(47)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대표 학생에게 맡기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찾아오게 하거나 계좌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37,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 중 13,000만원은 자신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 가족 용돈, 자녀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납부 등 생활비에 사용했다.

 지방의 사립대 B교수도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4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학생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6,800만원을 빼돌렸는데, 연구가 수업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B교수는 심지어 연구에 참여한 일부 학생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교수에게 되돌려 주지 않자, 해당 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송금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권익위는 또 다른 서울의 유명 사립대 C교수도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C교수는 위 A, B교수와 동일한 수법으로 수억원의 제자들 인건비를 되돌려 받고 이를 착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비위까지 확인해 해당 대학에 해당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횡령한 인건비는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권고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수급은 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저질러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성적평가 등 교수들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이를 묵인하면서 관행적 행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대학 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학생 및 교수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 받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데,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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