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해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인 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2023년도 제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25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돼 면소 판결이 선고되면서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또부칙규정 신설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개정 전 10년간 국외 도피 중이던 피고인의 경우도 개정 전 도피기간도 시효가 정지되므로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면서,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