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공익사업 생활대책대상자 자격 충족함에도 안내 못 받아 신청 놓쳤다면 구제해야”

‘적극적 신청 안내 절차 없이 대상자 제외는 행정 편의주의’
[한국법률일보] 공익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생활대책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면서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함에도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경작하던 2,300농지가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돼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귀가 후 우체통에 우편문이 없어 직접 받지 못하고 인근 주민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생활대책 신청시기를 적극적으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을 뿐인데 시기가 지났다고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사업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경작하다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업손실보상을 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낸 신청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고, 문자로 보낸 추가안내문도 생활대책 오기정정 안내로 돼 있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 신청시기를 놓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울러 아직 생활대책 공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A씨를 대상자로 포함해도 다른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췄는데도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