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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더민주 57억, 국민의힘 51억, 정의 8억, 민생 2억여 원

기본소득당 9백만 원, 시대전환 8백만 원 등 6개 정당에 119억여 원 지급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2023215일을 기준으로 2023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93천만여 원을 더불어민주당 57, 국민의힘 51, 정의당 8, 민생당 2억여 원, 기본소득당 9백만여 원, 시대전환 8백만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번 경상보조금 지급대상 정당 중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이번 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의 2%가 배분됐다.

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5·8·11월의 15(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2023년 보조금 계상단가는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적용해 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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