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으로 선순위 임차인정보·체납정보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과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과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개정법안은 먼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법안은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차권등기 신속화
개정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했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소액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주택임대차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각 권역별로 일괄해 1,500만 원과 500만 원 확대・상향했다. 개정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법령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