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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전담조직 상설화

무기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공정채용 절차 기준’도 권고 계획

2023. 2. 1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현판식. 왼쪽부터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 부위원장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가 임시기구였던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상설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출범식을 13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현판식 행사를 열고 청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기존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추진해오던 1,300여 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에 더해, 기관별로 제정·운용하는 자체 채용규정상 미흡한 점과 담당자 업무 미숙지에 의한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규 개선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고용하는 무기직·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 공정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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