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건설 일용직근로자 16명 임금 약 6천9백만원 상습체불 후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구속

충주고용노동지청 ‘‘임금 상습·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사업주’는 엄격 법 집행'
[한국법률일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다 도주한 40대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김진하)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9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모씨(남성, 42)<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2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다.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2023년 중 관내 26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5대 불법·부조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