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망아동을 위한 필요적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명문화하자.”고 입법제안했다.
이달 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12세 아동이 온몸에 멍이든 채 사망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친부와 계모는 훈육을 이유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스스로 자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생후 15개월 아동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면서 3년간 이를 숨긴 친부모가 구속됐으나, 이들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경찰이 2022년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2%가 부모”라면서, “아동학대로 인해 살인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밝힐 아동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및 피해아동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의지에 달려있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외부로 드러난 일부 상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 가족에 의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기도 해, 피해아동의 억울한 입장이 사건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따라서 비록 생존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아동을 대변할 피해자변호사의 존재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무엇보다도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아동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하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끝으로 “아동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다. 학대받는 아동과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제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