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022년 10월 에스피엘주식회사(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집중수사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강동석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노동자인 A씨는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계인 교반기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8시경부터 야간근로를 한 A씨는 퇴근을 약 1시간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110여 일간 진행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식품제조업체인 SPL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고용노동지청은 A씨의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SPL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이 최대 주주다.
SPL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도 9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 매뉴얼 상의 2인 1조가 아닌 홀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