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9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회 배려계층의 권익증진 및 법률·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이에 공동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 기관 소속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여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대한여한의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제공하게 되며, 양 기관은 청소년,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들을 위한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 및 의료봉사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여한의사회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양회 소속 회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