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순으로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022년 4/4분기(’22.10.1.∼12.31.)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건을 위주로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해 8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리해 구제하는 독립적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이다.
1. 조심 2022서6842, 2022.12.13.(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서,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14. 8. 1. 일반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중, 2020. 9. 27.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가 2021. 5. 3. 양도했고, 이후인 2021. 5. 1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21. 5. 3.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영 제154조 제5항 단서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 5. 3.부터 기산해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심판부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14.8.1.부터 양도일인 2021.5.13.까지 6년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했다.
2. 조심 2021지5800, 2022.11.22.(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22조의2 제1항)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2021. 7. 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21. 8. 13.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 9. 15.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셋째 자녀 출생일(2021. 9. 15.) 이전인 2021. 8. 13.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부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21. 7. 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이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 9월경)보다 쟁점자동차를 빨리 인도받게 됨으로써, 2021. 8. 12. 취득하게 됐고, 쟁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 날인 2021. 8. 13. 등록된 점 등을 감안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3. 조심 2022지258, 2022.12.29.(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나(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3항).
모두 장애인인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 3. 12.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으며, 처분청은 장애인용 자동차로 보아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 9. 16.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동차가 세대분리 기간(2019. 9. 16.〜2021. 6. 30.)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 12. 20. 청구인에게 세대분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했다.
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추징 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