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검찰청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질적인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총책 등 주범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구형, 단순가담자도 구속수사 원칙’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면서, 말단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으로 약 30% 감소했으나, 범행수법은 더욱 조직화·전문화·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6천만 원을 빼앗긴 40대 사업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7월에는 의사가 악성앱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인 최다 피해액인 40억 원을 편취당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2022년 7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2022년 8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 아울러 ‘범죄단체’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적극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엄정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는 징역 5~8년, 환전사범,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도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총책 → ‘징역 10년 이상’ 중형 선고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시설 마련, 조직원 모집, 수익분배, 대포통장 대포폰 마련 등 보이스피싱 조직운영과 범죄실행의 핵심을 담당하는 자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2022. 2.>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 마련 후 2015. 6.~2016. 7. 총 526회에 걸쳐 약 58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징역 15년 선고, 확정.(범죄단체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2. 12.> 2017. 8.~2021. 10.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고 약 23억 원을 편취한 총책에게 징역 12년 선고.(범죄단체 적용;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중간관리자 → ‘징역 5년 이상’ 중형 선고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콜센터 직원, 피해금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등 총책과 말단 실행행위자를 매개하는 중간관리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2018. 12.~2020. 3.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8년 선고.(범죄단체 적용; 항소심 재판 중)
<부산지방법원 2022. 5.> 2015. 1.~2019. 1. 중국 광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약 16억 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7년 선고, 확정.(범죄단체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3. 1.> 2014. 8.~2016. 6.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6년 선고.(범죄단체 적용; 항소심 재판 중)
▶ 단순가담자라도 징역 3년 이상 실형 선고
조직의 운영 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021. 6.~2021. 9.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항소심 재판 중)
<부산동부지원 2022. 12.> 2022. 9.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4년 선고.(항소심 재판 중)
▶ 보이스피싱 범죄 조력자에게도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환전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범죄수익을 불법송금한 조력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2020. 10.> 2019. 11.~2020. 12. 지인들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대포통장 16개를 양수 대여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한 대포통장 유통사범에게 징역 2년 선고,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1. 12.> 2021. 9.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대포폰 유통사범에게 징역 1년 선고,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2020. 11.~2020. 12.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억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해준 환전책에게 징역 4년 선고.(항소심 재판 중)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인식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하고 예방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