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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24.4.10.실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기준 확정 촉구

‘서울강동구갑·경기수원시무’ 등 18곳 분할, ‘부산남구갑·경기광명시갑’ 등 11곳 통합, ‘부산북구강서구을’ 조정 필요
[한국법률일보] 20244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6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3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4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수정 권한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관련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인구기준일인 20231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범위 등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현행 지역선거구 현황도 송부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53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30곳이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 강동구갑,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을, (경기)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충남) 천안시을, (전북) 전주시병, (경남) 김해시을선거구는 인구수가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해 분할해야 한다.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연수구갑, (경기)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는 인구수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해 통합해야 한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선거구는 강서구의 인구 수가 143,066명으로 증가해 하한인구수인 135,521명을 넘어 인구범위를 충족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부합하지 않게 돼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 계 각 층의 의견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시점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정당·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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