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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검사출신에 ‘오또케’ 논란

김한규 “중앙행정심판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정치적·편향적 인사 철회하라”
[한국법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2023. 1. 13. 임기를 마친 김기표 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후임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069월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정 부위원장은 뉴라이트 재단 이사, 시대정신 이사, 20101월부터 12월까지 한나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성혐오 검피아임명이 국민권익입니까?’라는 브리핑을 통해 정승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을 썼다가 선대본에서 해촉됐던 사람이다. 또한,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핵심참모 중 하나였다.”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까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이 아닌 검피아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승윤 교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종의 사법구제 절차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고, 그래서 직전 행심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출신 관료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권익위의 행정심판마저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승윤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해촉된 걸로 유명해지신 분이다. 게다가 얼마 전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0244월 총선 출마가능성이 있어 임기 3년을 채우지 않는 총선용 경력쌓기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정승윤 신임 부위원장은 실제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금천구, 한나라당) 2014년 부산교육감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양산시, 새누리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산 기장, 자유한국당)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김한규 의원은 끝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분을 앉힌 것이라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권익위 부위원장 인사를 즉각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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