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옛 연인 50대 여성 A씨에게 앙심을 품고 112 신고 시각으로부터 1시간 만에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를 찾아가 목과 얼굴 등 여러 곳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1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B씨의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조치 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면서, “결국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수사와 처벌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동안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처럼 재범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 등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역무원 살해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 및 민생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새해에는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