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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 근무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는 부당”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
[한국법률일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 시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재학 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2022‘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A씨가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 8. 14. 개정되고 2019. 2. 15.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12백만 원은 매우 큰 금액이라면서, “어려움을 겪을 뻔한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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