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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여자의사회 회원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성희롱·성폭력 법률자문, 업무상 스트레스 상담·진료
[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19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양 기관 소속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한국여자의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은 작년 9,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 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해 여성 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자 의사들(정회원)뿐만 아니라 여자 의대생(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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