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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평균 72.5점, 성북경찰서 90.88점 1위

‘사건처리 지연·방치, 소극적 수사, 고압적 태도, 일방 당사자 진술만 취신’ 등 문제사례
[한국법률일보] <문제 사례. 1> 2020 5 월경 고소장 접수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약 11 개월 뒤 불송치(혐의없음)으로 통지됐고, 이의신청을 하자 20217월경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으나 15개월이 다 가도록 경찰에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지시가 내려지면 경찰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런 식으로 가면 경찰은 절대 보완수사를 하지 않을 것임.

<문제 사례. 2> 단순 짝퉁 명품 물품대금 편취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주장에 기초해 제3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해 고소 제기 이후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고 있음. 이에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의견서 등을 제출해 기존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점 인정돼 피의자 주장 참고인 조사의 불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기존 참고인 중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해 수사를 사실상 장기간 방치했음.

그뿐만 아니라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통지를 고소인에게만 우편 통지하고, 고소 대리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곤란하게 만들었음. 이에 고소인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는 없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19일 발표한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중 문제 사례 일부다. 사건처리 지연·방치, 소극적 수사, 고압적 태도, 일방 당사자 진술만 취신 등이 주로 사법경찰관()의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이 2022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를 평가한 평가표를 2022. 7. 8.부터 2022. 12. 31.까지 제출받은 결과, 505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321건의 평가표가 제출됐고,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된 사법경찰관()1,129명이며, 평균 점수는 72.5점이라고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 독립성 및 중립성(10), 절차 진행의 공정성(10),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 적법절차의 준수(15),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해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를 낸 결과,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평가되고 평가 건수 10건 이상 경찰서 33곳 중 서울성북경찰서소속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가 90.8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이번 평가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 줬다.”는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며, 앞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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