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2023년 7월 23일(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2023년 LEET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3일(화) 오전 9시부터6월 1일(목) 오후 6시까지이고,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이다.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9개 지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할 수 없으며, 수험생들은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과 수원, 부산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은 ▶ 언어이해 영역, ▶ 추리논증 영역, ▶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 언어이해는 30문항 70분, ▶ 추리논증은 40문항 125분, ▶ 논술은 2문항 110분이다.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된다.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 유형이다.
출제 기본방향은 공통사항으로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어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된다.
언어이해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추리 논증 영역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와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본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성적은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