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 불인정을 이유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기존 요율보다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해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4년 11월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이다.
서울요양원은 그동안 입소시설 이용자와 주·야간보호 이용자, 가정방문급여 이용자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고 2022년 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율을 산정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서울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다.
그 결과 서울요양원은 ‘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돼 2022년 3월부터 0.8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8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씨에게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요양원은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직과 분리해 운영되고 직제·보수·인사·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요양원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 A씨에게 전속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요양원 수입은 서울요양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산취득 및 처분을 결정해왔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요양원이 회계·노무·인사 등 운영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법인과 독립해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고용보험 적용 단위를 판단할 때 사업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