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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라배움터 온라인 공개강좌’에 자막·수어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
[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이모씨는 20226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나라배움터의 영상강좌인 정보공개제도’, ‘탄소중립(on세상)’,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를 시청했으나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나라배움터는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이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자원 플랫폼으로,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면서, ‘탄소중립(on세상)’과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진정기관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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